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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든 월세든, 이제는 ‘신고’가 필수입니다. 모르면 손해보고, 몰랐다가 과태료까지 물 수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! 2025년을 맞아 확 바뀐 제도 핵심 꿀팁 5가지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.
✅ 꿀팁 ① 신고는 ‘선착순’이 아닙니다. 기한 내에만 하면 OK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.
“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, 절대 넘기지 마세요!”
계약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.
✅ 꿀팁 ②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 가능
이전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,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!
전입신고까지 완료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확보됩니다.
✅ 꿀팁 ③ 계약 금액 바뀌면 ‘갱신 신고’도 꼭!
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달라졌다면, 그 역시 30일 이내 재신고 대상입니다.
※ 단, 금액 변화 없는 ‘묵시적 갱신’은 신고 대상 아님
✅ 꿀팁 ④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
- 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
- 📄 계약서 PDF 또는 스캔본 준비
- 🔐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로 로그인
주말이든 새벽이든,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니 편할 때 이용하세요.
✅ 꿀팁 ⑤ 과태료는 안 낼 수도 있습니다 (최초 1회 한정)
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, 1회에 한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‘선의의 실수 구제제도’가 있습니다.
단, 반복된 위반은 예외이니 처음부터 잘 챙기세요.
📌 번외 정보: 신고 대상인지 헷갈릴 땐?
기준 | 신고 여부 |
---|---|
보증금 4,000만 원 / 월세 20만 원 | ❌ 신고 의무 없음 |
보증금 8,000만 원 / 월세 0원 | ✅ 신고 대상 |
보증금 3,000만 원 / 월세 50만 원 | ✅ 신고 대상 |
🔎 마무리 한 줄 요약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
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걸 잊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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